[신청방법]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 "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"은 온라인으로 신청받고
있습니다. [부담경감크레딧.kr] 또는
[소상공인24]에 접속하여 본인
명의 휴대폰(또는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)으로 인증하신 후
개인정보(성명·주민등록번호) 및 카드사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
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습니다.
다만, 국세청에 매출 신고하지 않은 `25년 개업 소상공인이거나 법인
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필요합니다. ※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
콜센터 : 1533-0600 ※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: 1533-0100 (내선 2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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